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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핵심정보



핵심맨이 코로나에 대해 포스팅한지도 벌써 1년이 다되가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2020년을 끝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말 언제 끝날수 있을지 알수가 없다. 


평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해본다. 


코로나19가 발생할 초기 단계부터 백신은 이미 나와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스크!


비말로 발생하게 되는 코로나19에서 마스크 착용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미착용시 과태료도 부과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감영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에 따라 


되게 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의 경우 10만원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 시설관리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 장소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사항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대상자로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안써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잘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과태료 부과가 예외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입과 코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로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로써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천이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그러나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가 왔다.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생활화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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