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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 조건 핵심정리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복지 중 하나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제는 너무나도 잘 홍보가 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드물 것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불안해질 수 있는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슬픔에 이 돈이라도 받아서 좀 써라라는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닌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니 충분한 구직 활동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조금 바뀐 실업급여 제도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19년 10월 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2019년 10월 부터 조금 변경되었다. 물론 더 좋게 변경된듯 하다.


- 지급액


평균임금의 50% → 평균임금의 60% ( 10% 상승 )


-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 최저임금의 80% 

단, 개정 전 하한액(60,120원) 이하로 적용되는 경우는 개정 전 하한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급받게 된다.


(개정 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개정 후)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 지급기간


90일 ~ 240일 → 120일 ~270일


- 실직자 연령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 → 50세 미만으로 통합




- 수급요건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 무급휴일과 결근일 등을 제외하고 퇴사 시점 기준으로 24개월의 근무일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 기간을 알기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언제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야 한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이 말인 즉슨, 이직을 위해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한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성과 관련된 모욕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 친족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퇴사하는 경우 등



- 퇴사한 회사 측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


고용주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자.



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구직등록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온라인으로 수강가능


- 고용노동센터 방문하여 수급조건 확인 (신분증 필참)


- 재취업 희망카드 발급



혹시나 실업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잊지말고 실업급여 꼭 챙기자!!


간절한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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