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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0년 교육급여 신청 알아보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이어 개학 또는 개강 연기가 되고 있는 요즘.


부모님들까지 함께 고통받고 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찬 고학년을 제외하고 나이가 어린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출근하랴 자녀들 돌보랴 맘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닐 듯 하다.


게다가 소득이 적은 가정이라면 당장 눈앞이 깜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에 취학 상태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눈 여겨 볼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바로 교육급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교육급여란??




교육부에 나와있는 데로 설명해보자면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이 외에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을 지원하게 된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자녀로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3. 교육급여 혜택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지원혜택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외에도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때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4. 교육급여 신청방법




연중 교육급여의 지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인 즉슨 1년 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2일 부터 3월 20일 까지를 "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유는 지원 학비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며 굳이 재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나 자매의 존재와 상관없이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신청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1




http://oneclick.moe.go.kr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서식은 주민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 중 필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보건복지상담센터 (T.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T.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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