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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0 연말정산 달리진점 핵심정리




어느 덧 마무리가 되어가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때 우리들은 항상 해왔던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거둬들이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매 년 해오지만 할 때마다 왜 헷갈리는 것일까? 


게다가 올해 2020년에는 변경된 개정 세법까지 적용된다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높아진 소득공제율!!





올해만 특별히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너무 달라지게 만들어버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소 움츠러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의 경우만 소비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2. 높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신용카드가 아닐까??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도가 상향되었다.


각 구간별 30만원씩 상향되었다.



3.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 확대!!






연말정산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서류 제출때문이지 않을까??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예전에 비해서 몇 배나 쉬워진건 사실이나 여전히 서류제출항목들은 남아았다. 


그래서 2020년은 업그레이드를 했나보다.


대표적으로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 안경 구입 자료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이 두가지도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비과세 신설 및 확대!!






근로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총급여액에서 제외되게 되는 비과세.


올해부터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적용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그 동안은 여성의 출산휴가급여만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가 남성의 출산휴가 급여까지 확대된 것이다.


즉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5. 추가된 세액감면 항목




 



- 해외주재 내국인 소득세 50%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서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었다.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의 경우 5년간 90%)를 감면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예술, 창작, 도서관, 스포츠, 사적지,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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